임대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것으로 하되, 임대인이 태양광 시설을 인계 받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방식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 5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 연장 (임대료의 경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정함)
-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무상으로 철거 작업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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