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에너지정책의 내용과 동향을 알아두는 것은 필수입니다. 국가가 재생에너지에 대해 가지는 목표와 방향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사업의 전략을 세우고 비전을 예측할 때에도 에너지 관련정책을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정책들을 한 자리에 모아 각각의 내용을 요약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세줄요약
-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향후 20년의 중장기 정책 비전과 목표를 제시한다.
-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은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전략이다.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확대를,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 수요 대비를 위한 하부계획이다.
1.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 <에너지기본계획>
개요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서, 향후 20년의 중장기 정책 비전,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입니다.
'종합계획'이므로, 전력뿐 아니라 가스, 신재생, 수요관리 등 타 에너지 관련 계획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죠. 더불어 기본계획에서는 넓은 범위의 목표와 비전을 설정할 뿐 구체적인 목표는 하부계획들에서 수립하게 됩니다.
내용
이번에 발표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의 5대 중점 추진과제는 '공급 중심에서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정책패러다임 전환',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의 전환', '분산형‧참여형 에너지믹스로의 전환', '에너지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 입니다.
그중에서도 언론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내용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의 전환 - 석탄은 과감하게 감축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30~35%(’40)로 확대' 였습니다.
※ 관련 글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얼마나 중요한 정책일까?
2.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전략,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개요
2016년 12월 6일, 신기후체제에 대비하기 위해 국무회의에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신기후체제’란 2020년 만료되는 교토체제를 대체하여 2016년 11월부터 발효된 새로운 국제 체제를 말합니다.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중장기 기후변화전략과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담은 첫 번째 종합대책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국제협력’이라는 3가지 핵심 내용을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로드맵으로서 <제1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과 함께 발표된 정책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2016.12.06.)>입니다. 즉, 온실가스 감축조치의 하나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일부라고 할 수 있죠.
<2030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를 효율적으로 목표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이행 방안을 담고 있으며, 신기후체제 출범 전 기본계획 성격을 지닙니다.
내용
위에서 말씀드렸듯,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내용으로 하고있습니다. 크게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국제협력’이라는 측면으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방향을 제시하죠.
이 일부로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은 산업, 건물, 수송 등 각 배출원에서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해야하는지'의 목표, 그리고 '어떤 이행수단을 활용해야 하는지' 등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구체적 정책방향을 제시합니다.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저탄소 사업 육성 등을 통해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7%(315백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예정이며, 그 중 32.5%는 국내에서, 4.5%는 국외에서 시행될 예정이라 합니다.
※ 관련 글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로드맵 수정안> 확정, 태양광 업계에 미칠 영향은?
3.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개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은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정안’의 내용적 바탕이 되는 계획입니다. 전력계통 안정성, 국내기업의 보급여건, 잠재량 등을 고려하여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를 목표로 설정(8차 수급계획 기준)하는 것을 골자로 하죠.
내용
위에서 말씀드렸듯, 가장 중요한 내용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 목표는 63.8GW이며, 그 중 태양광은 57%인 36.5GW를 차지합니다.
보급 목표 이행방안으로는 국민 참여 확대,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 도입,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보급여건 개선 등 크게 9가지의 세부 전략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가용 설비(2.4GW),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7.5GW), 농가 태양광(10GW) 등 국민 참여형 발전사업 및 대규모 프로젝트(28.8GW)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관련 글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2주년, 성과와 계획은? - 정책협의회 현장 논의 요약
4. 향후 15년의 전력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 <전력수급기본계획>
개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앞으로 15년간 국내에서 발생할 전력수요에 대비하는 계획입니다.
에너지기본계획이 에너지 원별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별 발전 비중 목표를 구체화합니다. 정부에 따르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안정적인 전력수급,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재정립, 전력시장 개편을 기본 방향으로 합니다.
※ 관련 글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주요 내용 모아보기
저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글의 '국가 에너지 관련 정부 계획 현황 및 구조' 그림에서 오늘 다룬 정책들을 다시 표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에너지 정책, 비슷한 듯 하지만 정책의 목표와 방향 등 구체적인 부분에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에너지'라는 방대한 주제 안에서 각각의 정책이 어떤 포지션을 맡고 있는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