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내용은 크게 필수로 가입되는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 그리고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기업휴지손해, 원상복구비용이 있으며, 세부 보장내역 및 자기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물손해(필수) : 화재, 폭발, 도난 자연재해 등 사고로 인한 태양광 설비 자체
※ 가입금액 : 발전소 재건설 비용(토목공사 비용 등 제외)- 일반재해 자기부담금 = 가입금액 × 2% < 1,000만원
- 자연재해 자기부담금 = 가입금액 × 4% < 1,000만원
- 배상책임손해(필수) : 태양광 설비 운영 중 제 3자의 신체 또는 재물에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 (자연재해로 인한 제 3자 피해 포함)
※ 가입금액 : 보상한도액 1억~10억 中 택일- 자기부담금 : 30만원
- 기업휴지손해(선택) : 재물손해사고의 결과로 발전이 중단 또는 휴지되어 생긴 발전 이익 상실 손해
※ 가입금액 : 연간 예상 발전매출액 (1일 운영시간×운영일수×매전단가×발전소용량)- 자기부담금 : 14일 (최대 보상한도 6개월)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태양광전담센터 ☎ 1522-5159 (평일 09:00 ~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