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자와 공급의무자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매매하는 곳은, 거래 방식에 따라 구분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고 관심을 많이 받는 단계는 아무래도 REC 거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최종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REC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에는 '계약시장'과 '현물시장' 그리고 'RE100 인증서 거래시장' 세 가지가 있으며, 각 경우에 따라 REC 가격이 결정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현물시장
REC 현물시장은 매주 화,목요일에 개설되며 경매 형식으로 REC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매매가 체결되는 시장입니다. 매도주문과 매수주문이 동시에 일어나는 양방향 입찰의 형태입니다. 따라서 매도자와 매수자 각각이 원하는 가격이 맞춰지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유찰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전력거래소는 REC 계약시장과 현물시장 모두에서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합니다. 또한 두 시장 모두에서 태양광과 비태양광 REC는 구분없이 거래되며, 제주 REC 역시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조건에 해당하는 태양광 설비/사업자에 한하여 수익 정산 시에 다른 계산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 REC 현물시장 홈페이지 :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
계약시장
계약시장에서의 REC 계약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매도자인 발전사업자와 매수자인 공급의무자가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을 한 후에 해당 계약 사실을 신고하면 계약 내용에 따라서 REC 매매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REC 계약시장은 또 다시 자체계약시장과 선정계약시장으로 구분됩니다. REC 가격 하락에 의한 대책인 한국형 FIT와 고정가격계약도 계약시장의 한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RE100 인증서(REC) 거래시장
RE100 인증서 거래시장이란 기존 RPS 의무이행에 활용되지 않는 여분의 재생에너지 REC를 거래하고, 전기소비자는 이를 통해 RE100을 이행하는 시장입니다. REC가 RE100 및 온실가스 감축 이행에 대한 인증 수단으로도 활용 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REC 수요가 점차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RPS 거래시장의 REC는 REC 기준으로 거래 체결이 되지만 RE100 거래시장은 전력량(MWh) 기준으로 거래를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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