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란, 전력 생산자와 구매자의 '전력 구매 계약'을 말합니다.
즉,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기업이 사전 동의된 기간 및 가격으로 전력 구매를 고정 계약하는 것입니다.
제3자 PPA : 기업과 재생에너지 발전소 사이에 중개사업자(한국전력)가 개입하는 형태로, 소매 전력 판매를 한전이 독점하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구조로 인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한전에 전기를 팔고 한전 이 그 전기를 RE100 기업에 되파는 것입니다.
직접 PPA :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제도의 일환인 '직접 체결하는 전력구매계약(PPA)'를 뜻합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전력구매계약을 중개하는 제3자 PPA와 달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기업 등) 간의 1:1 전력거래 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RE100 이행 기업들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모두에게 가격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선택권을 넓힐 수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