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SMP의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 적용 대상 : 설비용량 100kW 이상인 모든 발전기
- 적용 기간 : 시행일로부터 1개월간 적용 (다만, 연속하여 3개월을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다)
- 유효 기간 : 효력 조항에 따라 관련 규정은 2023년 11월 30일 이후 자동으로 소멸됨
상한제 시행 시 발전왕에서 상한제가 적용된 예상 수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0kW 이상)
또한, 발전왕의 시장동향에서 이번 달 상한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11월 30일 개정 고시에 따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긴급정산상한가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ㆍ천연가스ㆍ석유의 수입ㆍ판매가격의 불안 등으로 전력거래가격이 특별히 급등하는 때에는 국민생활 또는 국민경제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3조에도 불구하고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전력거래가격이 특별히 급등하는 때"란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시행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3개월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이 직전 4개월부터 직전 123개월까지의 월별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 중 90백분위(상위 10%)에 해당하는 월의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③ 긴급정산상한가격은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시행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4개월부터 직전 123개월까지의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에 1.5를 곱한 값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정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과 상한가격을 고시하고 지체없이 전력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력거래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회원사에게 알리고 시행일부터 거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긴급정산상한가격은 법 제33조제1항의 전력거래가격에 따라 전력이 거래되는 발전기 중 사용전검사 검사필증 기준 설비용량 100kW 이상인 모든 발전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⑥ 제3항에 따른 긴급정산상한가격은 제4항의 시행일부터 1개월간 적용한다. 다만 연속하여 3개월을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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